헌법재판소

2023헌마1163

전자발찌 체결점검 방식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3 전자발찌 체결점검 방식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기소됨과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되어 징역 9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을 위해 2023. 9. 26. 10:00까지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하라는 ○○보호관찰소 ○○지소장의 요구에 따라 위 일시경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하였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속 점검요원들은 3층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청구인을 호명한 후 개별 면담실 안에서 청구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를 점검하였다.
다. 청구인은 ①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를 점검을 위해 청구인을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하도록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 행위’라 한다), ② 위와 같이 출석하여 대기 중이던 청구인을 호명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호명 행위’라 한다), ③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 당시 여성 직원이 참석하도록 허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여성 직원 참석 허용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출석요구 행위 및 호명 행위에 대한 각 청구 부분
이 사건 출석요구 행위는 2023. 9. 26. 전에, 이 사건 호명 행위는 2023. 9. 26. 이미 각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여성 직원 참석 허용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 당시 여성 직원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 당시 여성 직원이 참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 당시 여성 직원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 또한 2023. 9. 26.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