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5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5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1. 15. 국가산업 및 일부 독과점화 산업군이 국가의 보호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 11. 15. 2011헌마619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2. 23. 위 2011헌마619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를 재심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각하하였다(헌재 2012. 1. 10. 2011헌마845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2011헌마619 결정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결여되었으면 보정명령을 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정명령도 없이 그대로 이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4. 재차 위 2011헌마6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1헌마619 결정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이 누락되었다는 사정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1. 15. 국가산업 및 일부 독과점화 산업군이 국가의 보호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 11. 15. 2011헌마619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2. 23. 위 2011헌마619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를 재심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각하하였다(헌재 2012. 1. 10. 2011헌마845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2011헌마619 결정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결여되었으면 보정명령을 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정명령도 없이 그대로 이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4. 재차 위 2011헌마6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1헌마619 결정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이 누락되었다는 사정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