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0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1. 5. 26.자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기각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913 결정, 대법원 2011마1842 결정, 대법원 2011재마90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이하 ‘이 사건 특례법 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42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법원의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1421, 공보 제150호, 772, 774;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1헌마466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때 이미 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2헌마793 사건에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29. 기각된 바 있으므로, 늦어도 위 사건의 결정문을 수령한 2004. 2. 13.경에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2. 1.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422조(이하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대법원 2010마1930) 및 준재심 기각결정(대법원 2011재마12)을 받고 그 결정문을 2011. 3. 7. 및 2011. 4. 18. 각 수령하였으며, 2011. 4. 22.에는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헌재 2011헌마215)한 바 있으므로, 늦어도 그 즈음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2. 1.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청 구 인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1. 5. 26.자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기각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913 결정, 대법원 2011마1842 결정, 대법원 2011재마90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이하 ‘이 사건 특례법 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42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법원의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1421, 공보 제150호, 772, 774;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1헌마466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때 이미 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2헌마793 사건에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29. 기각된 바 있으므로, 늦어도 위 사건의 결정문을 수령한 2004. 2. 13.경에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2. 1.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422조(이하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대법원 2010마1930) 및 준재심 기각결정(대법원 2011재마12)을 받고 그 결정문을 2011. 3. 7. 및 2011. 4. 18. 각 수령하였으며, 2011. 4. 22.에는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헌재 2011헌마215)한 바 있으므로, 늦어도 그 즈음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2. 1.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