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57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7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2나55852),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상고장각하명령이 발령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관련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등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공람종결처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3. 10. 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관련 소송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원고등법원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한 행위’ 및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하였음에도 기소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19. 12. 27. 2017헌마359등 참조).
그런데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소송의 상대방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헌재 2008. 12. 16. 2008헌마694 참조).
따라서 관련 소송에서의 소송수행자 지정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하였다고 하여 소추기관이 진정 내용에 의하여 기소하여야 하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1157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2나55852),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상고장각하명령이 발령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관련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등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공람종결처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3. 10. 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관련 소송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원고등법원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한 행위’ 및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하였음에도 기소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19. 12. 27. 2017헌마359등 참조).
그런데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소송의 상대방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헌재 2008. 12. 16. 2008헌마694 참조).
따라서 관련 소송에서의 소송수행자 지정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하였다고 하여 소추기관이 진정 내용에 의하여 기소하여야 하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