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56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6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법무부장관
2. ○○대학교 총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나. 법무부가 2024. 1. 시행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라 한다)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무부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2023. 8. 14.부터 2023. 8. 18.까지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하 ‘이 사건 모의시험’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2023. 7. 5.경 이 사건 모의시험 시행을 위하여 피청구인 ○○대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총장들에게 CBT 방식 응시자의 경우, 시험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응시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CBT 프로그램 시행관리용 서식’에 따라 응시자 원서접수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법무부는 각 학교에서 제출한 응시자 원서접수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이 사건 모의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모의시험에 응시한 뒤, 이 사건 모의시험 시행 과정에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법무부가 이를 수집, 보관, 처리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모의시험에서 피청구인 ○○대학교 총장이 위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한 행위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 이를 수집, 보관, 처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모의시험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인의 동의나 법령 등의 근거 규정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수집하였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지만(제4조 제2호),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제24조의2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제71조 제1호, 제5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75조 제2항 제7호).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였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156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법무부장관
2. ○○대학교 총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나. 법무부가 2024. 1. 시행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라 한다)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무부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2023. 8. 14.부터 2023. 8. 18.까지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하 ‘이 사건 모의시험’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2023. 7. 5.경 이 사건 모의시험 시행을 위하여 피청구인 ○○대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총장들에게 CBT 방식 응시자의 경우, 시험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응시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CBT 프로그램 시행관리용 서식’에 따라 응시자 원서접수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법무부는 각 학교에서 제출한 응시자 원서접수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이 사건 모의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모의시험에 응시한 뒤, 이 사건 모의시험 시행 과정에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법무부가 이를 수집, 보관, 처리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모의시험에서 피청구인 ○○대학교 총장이 위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한 행위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 이를 수집, 보관, 처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모의시험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인의 동의나 법령 등의 근거 규정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수집하였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지만(제4조 제2호),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제24조의2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제71조 제1호, 제5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75조 제2항 제7호).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였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