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1. 4. 2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13257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456), 재항고도 2023. 8.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3458).
청구인은 대법원 2022. 3. 31.자 2021다30980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23. 8. 18. 재심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재다584).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청구인은 2023. 5. 3.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3헌마633), 위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23헌마633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