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사 건 2023헌마11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