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8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29.에서 2023. 6. 5. 사이 일자불상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 병원으로 호송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양손수갑과 포승으로 청구인의 양손목과 상체를 포박·결박한 다음 위 양손수갑을 가릴만한 가리개를 씌워주지 않았고, 마스크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얼굴 등이 노출되게 하였고(이하 ‘① 계구사용행위’라 한다), 위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깁스 내지 붕대치료를 받지 못하게 막았으며(이하 ‘진료 방해행위’라 한다), 202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정하면서 양손수갑과 포승으로 청구인의 양손목과 상체를 포박·결박한 다음 위 양손수갑을 가릴만한 가리개를 씌워주지 않았고, 마스크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얼굴 등이 노출되게 하여(이하 ‘② 계구사용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① 계구사용행위와 진료방해행위는 2023. 5. 29.에서 2023. 6. 5. 사이에 있었고, ② 계구사용행위는 2023. 5. 31.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 당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3. 10.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