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8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6. 5. ○○구치소에 입소하는 청구인에 대해 전부 탈의하게 한 후 칸막이 안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일어서게 하면서 카메라로 청구인의 항문 내부를 촬영한 행위(이하 ‘2023. 6. 5.자 행위’라 한다)와, 피청구인이 2023. 6. 18.과 2023. 7. 20. ○○구치소의 진정실(이하 ‘이 사건 진정실’이라 한다)에 강제격리된 청구인에 대해 차폐시설이 없는 화장실 변기를 이용하게 하여 성기나 엉덩이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으로 촬영하고 녹화한 행위(이하 위 날짜에 따라 ‘2023. 6. 18.자 행위’와 ‘2023. 7. 20.자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3. 6. 5.자 행위와 2023. 6. 18.자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3. 6. 5.자 행위와 2023. 6. 18.자 행위가 있었던 즉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0. 1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23. 6. 5.자 행위와 2023. 6. 18.자 행위에 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2023. 7. 20.자 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진정실의 천장 모서리 부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차폐시설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진정실에 설치된 CCTV는 위와 같이 천장 모서리 부위에 설치되어 있어 용변을 보는 수용자의 하반신이 촬영되지 않도록 각도가 한정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용변을 보는 청구인의 성기나 엉덩이 등이 촬영되고 녹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23. 7. 20.자 행위에 대한 부분은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118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6. 5. ○○구치소에 입소하는 청구인에 대해 전부 탈의하게 한 후 칸막이 안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일어서게 하면서 카메라로 청구인의 항문 내부를 촬영한 행위(이하 ‘2023. 6. 5.자 행위’라 한다)와, 피청구인이 2023. 6. 18.과 2023. 7. 20. ○○구치소의 진정실(이하 ‘이 사건 진정실’이라 한다)에 강제격리된 청구인에 대해 차폐시설이 없는 화장실 변기를 이용하게 하여 성기나 엉덩이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으로 촬영하고 녹화한 행위(이하 위 날짜에 따라 ‘2023. 6. 18.자 행위’와 ‘2023. 7. 20.자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3. 6. 5.자 행위와 2023. 6. 18.자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3. 6. 5.자 행위와 2023. 6. 18.자 행위가 있었던 즉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0. 1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23. 6. 5.자 행위와 2023. 6. 18.자 행위에 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2023. 7. 20.자 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진정실의 천장 모서리 부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차폐시설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진정실에 설치된 CCTV는 위와 같이 천장 모서리 부위에 설치되어 있어 용변을 보는 수용자의 하반신이 촬영되지 않도록 각도가 한정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용변을 보는 청구인의 성기나 엉덩이 등이 촬영되고 녹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23. 7. 20.자 행위에 대한 부분은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