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1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1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과 같은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688).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0. 4. 27. 위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실패하고 통일부에 북한사이트의 접속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가 2010. 5. 3. 그와 같은 접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1. 29.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794).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794)는 앞서 본 2011헌마68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동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닌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1. 4.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 6.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권침해가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79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위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부연하건대, 청구인은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본권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과 같은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688).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0. 4. 27. 위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실패하고 통일부에 북한사이트의 접속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가 2010. 5. 3. 그와 같은 접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1. 29.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794).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794)는 앞서 본 2011헌마68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동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닌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1. 4.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 6.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권침해가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79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위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부연하건대, 청구인은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본권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여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