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4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4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이 사건 청구이유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김진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관료로 재직하던 시절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이를 은폐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 김진표를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이 사건 청구이유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김진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관료로 재직하던 시절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이를 은폐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 김진표를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