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7

공무원 신분확인 거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7 공무원 신분확인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28.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될 한미FTA 비준무효 정당연설회의 참가를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물어보았으나 답변해주지 않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고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
그런데 일반적인 질서유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경찰관에게 시민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