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카기199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1카기1995는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1카기1995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1카기2004)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바76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