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2

공무원 등의 보수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2 공무원 등의 보수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청구인은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지급 및 복리후생 제공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거나 또는 그 수혜범위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지급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데 국민의 세금이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세자인 일반 국민으로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것에 불과할 뿐, 그로써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법적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