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3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1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3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이루다, 박성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679 임대차보증금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정○○는 2019. 6. 29. 청구외 정□□과 사이에, 정□□ 소유의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8. 9.부터 2021. 8.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7. 15.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9. 8. 9. 임대차보증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하면서 같은 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쳤다.
나. 정○○는 2019. 8. 9. 청구외 ○○공사와 사이에, ① 주채무자를 임대인 정□□, 보증채권자를 임차인 정○○, 보증대상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보증금액을 358,000,000원, 보증기간을 2019. 8. 9.부터 2021. 9. 8.까지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 및 ② 주채무자를 정○○, 보증채권자를 ○○은행 ○○동 지점, 보증금액을 30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9. 8. 9.부터 2021. 11. 8.까지로 하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2개의 보증계약이 한꺼번에 체결된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정○○는 2019. 7. 15.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하였고, 2019. 8. 1. 정□□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는 2019. 8. 2. 정□□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후 정□□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정○○는 2021. 9.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1. 8. 23. 임차권등기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임135호)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공사는 2021. 10. 13. 정○○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35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사 2021-07457-157호로 공매가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2022. 3. 15. 위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22. 3. 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공사는 2022. 4. 13. 위 공매절차에서 102,037,900원을 배분받았다.
바. ○○공사는 위 공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을 상대로 잔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3. 2. 15.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청구인이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인 ○○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5576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9. 13.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679),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23다290300).
사.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중이던 2023. 9. 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에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이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13. 청구인의 신청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카기20079).
아. 청구인은 2023. 9. 22.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뒤, 2023.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에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이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청구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