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3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3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이루다, 박성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686 구상금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성○○은 2019. 4. 15. 청구외 정○○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한편 위 주택에 관하여는 2019. 4. 11. 청구외 손○○, 청구외 이○○, 청구외 이□□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5. 20.에야 2019.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88,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9. 5. 20.부터 2021. 5. 1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정○○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전액 지급하여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성○○은 2019.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성○○은 2019. 6. 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위하여 청구외 ○○공사와 사이에 ‘임차인 성○○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28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정○○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9. 6. 27. 정○○ 측에 도달하였다.
다. 성○○은 2019. 6. 25. ○○공사와 사이에 주채무자(임대인)를 정○○로, 보증채권자(임차인)를 성○○으로, 보증대상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증금액을 288,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9. 6. 25.부터 2021. 6. 18.까지로 정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성○○의 신청에 따라 2021. 7.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1. 6. 8.자 임차권등기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임5097호)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성○○은 2021. 8. 26. 임대인 측에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28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후 ○○공사는 정○○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57535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28. ‘정○○은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8.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21. 12. 21.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사가 ○○세무서의 압류에 기하여 진행한 공매절차(관리번호: 2021-07457-152호,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2022. 3. 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2022. 3. 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성○○은 2021. 8. 3.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88,000,000원에 관한 배분요구를 하였고, ○○공사는 2022. 4. 6. 임차인 성○○의 권리승계인 지위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배분할 매각대금 중 59,365,110원을 배분받았다.
사. ○○공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60917)으로 이행되었다.
아. 제1심 법원은 2023. 2. 15.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청구인이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인 ○○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9. 13.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686), 그 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23다290317 ).
자.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중이던 2023. 9.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에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이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13. 청구인의 신청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카기20077).
차. 청구인은 2023. 9. 22.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뒤, 2023.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에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이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청구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사 건 2023헌바33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이루다, 박성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686 구상금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성○○은 2019. 4. 15. 청구외 정○○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한편 위 주택에 관하여는 2019. 4. 11. 청구외 손○○, 청구외 이○○, 청구외 이□□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5. 20.에야 2019.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88,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9. 5. 20.부터 2021. 5. 1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정○○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전액 지급하여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성○○은 2019.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성○○은 2019. 6. 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위하여 청구외 ○○공사와 사이에 ‘임차인 성○○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28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정○○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9. 6. 27. 정○○ 측에 도달하였다.
다. 성○○은 2019. 6. 25. ○○공사와 사이에 주채무자(임대인)를 정○○로, 보증채권자(임차인)를 성○○으로, 보증대상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증금액을 288,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9. 6. 25.부터 2021. 6. 18.까지로 정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성○○의 신청에 따라 2021. 7.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1. 6. 8.자 임차권등기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임5097호)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성○○은 2021. 8. 26. 임대인 측에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28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후 ○○공사는 정○○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57535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28. ‘정○○은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8.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21. 12. 21.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사가 ○○세무서의 압류에 기하여 진행한 공매절차(관리번호: 2021-07457-152호,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2022. 3. 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2022. 3. 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성○○은 2021. 8. 3.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88,000,000원에 관한 배분요구를 하였고, ○○공사는 2022. 4. 6. 임차인 성○○의 권리승계인 지위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배분할 매각대금 중 59,365,110원을 배분받았다.
사. ○○공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60917)으로 이행되었다.
아. 제1심 법원은 2023. 2. 15.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청구인이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인 ○○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9. 13.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686), 그 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23다290317 ).
자.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중이던 2023. 9.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에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이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13. 청구인의 신청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카기20077).
차. 청구인은 2023. 9. 22.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뒤, 2023.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에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이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청구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