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5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2. 4. 7.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85),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6. 21.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4529). 청구인은 2023. 10. 24. 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12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5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2. 4. 7.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85),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6. 21.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4529). 청구인은 2023. 10. 24. 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