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4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4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4. 2011헌마7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고(2011헌마688), 위 2011헌마68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각하되자(2011헌마794), 2012. 1. 14. 위 2011헌마794 결정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재심청구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4. 2011헌마7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고(2011헌마688), 위 2011헌마68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각하되자(2011헌마794), 2012. 1. 14. 위 2011헌마794 결정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재심청구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