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1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10. 17. 2023헌마1100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23헌마110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