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1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2003비단8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225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2.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