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1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의 소송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재다260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2023재다260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