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1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1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신청인은 이미 2023. 10. 25.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하였으므로(2023헌사1203), 그보다 나중인 2023. 10. 27. 접수된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신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사1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신청인은 이미 2023. 10. 25.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하였으므로(2023헌사1203), 그보다 나중인 2023. 10. 27. 접수된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신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