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560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부작위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3년 11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60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부작위 등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25. 2023헌마903 결정
결 정 일 2023. 11.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 1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이동전화서비스 중 식별번호(이동전화번호 중 제일 앞 3자리 숫자) ‘011’을 사용하는 개인휴대통신서비스(이하 ‘2G 서비스’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은 2020. 4.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2G 서비스 폐지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20. 6. 15.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사용자의 경우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2G 서비스의 01X 번호 그대로 3G·LTE·5G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 01X 번호표시서비스(수신자에게 변경 전 01X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2021. 6. 30.까지 01X 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이라 한다) 아래 ○○의 2G 서비스 사업 폐지를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7. 27. ○○의 2G 서비스 종료로 인해 2G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LTE 서비스 이용계약으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의 이동전화번호가 ‘010’으로 자동 번호변경 처리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022. 1. 1.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으로 전환한 청구인에게 ‘01X’ 번호유지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7.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헌법재판소는 ①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②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3. 9. 25. 2023헌마903,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23. 10. 29.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청구인에게 번호변경 안내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결정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과 판단 범위를 직권으로 한정한 것과 그 판단 내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20. 2. 4. 2020헌아22; 헌재 2020. 4. 14. 2020헌마507 참조).
나.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임에도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하게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 중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 이후 ○○이 위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 2G 서비스 폐지 승인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 폐지 승인 이후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명할 의무 등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