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2011. 12. 11.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803)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1. 12. 27.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이에 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2011헌마803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03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2011. 12. 11.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803)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1. 12. 27.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이에 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2011헌마803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03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