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48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8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선○○
대리인 변호사 박래춘
피 청 구 인 성동세무서장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29. 인도에서 ‘○○’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8.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11.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위 약식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2. 18.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과77).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3. 2. 16.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라10035),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9. 15.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마6092).
다. 청구인은 2023. 11.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18. 7. 24. 2018헌마722; 헌재 2022. 11. 8. 2022헌마145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248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선○○
대리인 변호사 박래춘
피 청 구 인 성동세무서장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29. 인도에서 ‘○○’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8.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11.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위 약식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2. 18.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과77).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3. 2. 16.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라10035),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9. 15.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마6092).
다. 청구인은 2023. 11.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18. 7. 24. 2018헌마722; 헌재 2022. 11. 8. 2022헌마145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