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3. 6. 14.자 2023초기1452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3. 7. 3.자 2023로102 결정, 대법원 2023. 9. 27.자 2023모186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0.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결정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10. 31. 2023헌마116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11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3. 6. 14.자 2023초기1452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3. 7. 3.자 2023로102 결정, 대법원 2023. 9. 27.자 2023모186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0.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결정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10. 31. 2023헌마116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11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