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7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7 재판취소
청 구 인 전○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 3. 19:3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7-101 2층, 회기역 내 지하철 개찰구에서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윤○진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윤○진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2011고약1064, 2011. 2. 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2011고정643).
나. 한편, 청구인은 2011. 3. 21. 02:2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07-33 우정사우나 앞길에서 이○심과 다툼을 벌인 뒤 청구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김○선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모욕죄로 기소되었는바(2011고정1193),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11. 10. 28. 청구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1. 10. 항소한 후(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61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청 구 인 전○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 3. 19:3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7-101 2층, 회기역 내 지하철 개찰구에서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윤○진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윤○진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2011고약1064, 2011. 2. 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2011고정643).
나. 한편, 청구인은 2011. 3. 21. 02:2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07-33 우정사우나 앞길에서 이○심과 다툼을 벌인 뒤 청구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김○선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모욕죄로 기소되었는바(2011고정1193),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11. 10. 28. 청구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1. 10. 항소한 후(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61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