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55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5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1.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노2561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2022. 5. 3.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2011 결정).
청구인은 2023. 11. 1. 위 2021노2561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6), 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가 아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접수 시 부여된 사건부호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바355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1.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노2561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2022. 5. 3.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2011 결정).
청구인은 2023. 11. 1. 위 2021노2561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6), 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가 아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접수 시 부여된 사건부호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