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1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1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1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3누21099 예금채권 반환
결 정 일 2023. 11.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