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59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3년 1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9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31. 2023헌아553 결정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아59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31. 2023헌아553 결정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