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67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1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6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협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12.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3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7. 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노3397), 상고하였으나 2023. 11.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9865).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11.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인 위 대법원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사 건 2023헌마126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협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12.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3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7. 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노3397), 상고하였으나 2023. 11.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9865).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11.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인 위 대법원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