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3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172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고, 청구인은 2023. 10. 19. 이를 통지받았다. 청구인은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비실명화한 판결문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서의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가 그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