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4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4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청구인들의 대표자 사내이사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7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
나. 김포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그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주식회사 ○○
10,064,200원
2,012,840원
12,077,040원
주식회사 □□
3,668,450원
733,690원
4,402,140원
다. 청구인 주식회사 ○○가 2022. 12. 7. 김포세무서장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96,961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459,392원 합계 2,756,353원을 신고하자, 김포세무서장은 2022. 12. 13.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3. 2. 9. 김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78),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3. 2. 15. 위 법원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헌아5073). 인천지방법원은 2023. 10. 20. 청구인 주식회사 ○○의 소를 각하하고 청구인 주식회사 □□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2023. 10. 30.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