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71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출입 거부 취소 등
결정일: 2023년 1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71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출입 거부 취소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정부는 2023. 5. 4. 미합중국으로부터 반환받은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중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등 약 30만㎡ 토지에 용산어린이정원(이하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일반에 개방하였다.
나. 청구인 1~16은 2023. 7. 11.에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에 방문하기 위하여 방문예약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10. 입장이 불가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다. 청구인 17~19는 2023. 8. 2.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에 방문하고자 현장접수 및 방문예약신청을 하였으나 입장이 거부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2023. 10. 10. 위 각 출입거부행위 및 피청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 1~16에 대한 2023. 7. 10.자 출입거부행위 및 피청구인의 청구인 17~19에 대한 2023. 8. 2.자 출입거부행위(이하 위 각 출입거부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출입거부행위’라 한다),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2023. 7. 10. 개정된 것)
제5조(관람신청 및 입장)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장은 반환부지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약신청 또는 현장접수를 받은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조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2022. 6. 10. 법률 제189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반환부지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반환부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2022. 6.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3호로 제정된 것)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수 행 기 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반환부지"라 한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2023. 7. 10.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57조의3 제4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3호(‘22.6.10)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이하 "반환부지"라 한다) 중 임시개방구간에 대한 관람 및 장소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방)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은 반환부지중 임시개방구간을 상시 개방한다. 다만, 비개방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신청 및 입장) ①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반환부지 임시개방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관람 일자와 인원을 예약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장은 예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상자에게 예약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현장접수 후 관람이 가능하다.
③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임시개방구간의 질서유지를 위해 출입구에서 신분확인 및 반입금지물품 확인 등 규정된 검색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반환부지 중 장교숙소5단지 일원은 별도의 예약과 신분확인 등 검색 절차없이 관람이 가능하다.
⑤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과 관련하여 관람객이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람객의 책임으로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출입거부행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입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출입거부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 김○○, 김▽▽, 김◇◇, 최□□는 이 사건 출입거부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883), 나머지 청구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헌재 2021. 2. 25. 2018헌마174 참조).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의 유지·관리·운영을 위하여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이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제정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심판대상조항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김○○
2. 강○○
3. 구○○
4. 김□□
5. 김△△
6. 류○○
7. 문○○
8. 박○○
9. 백○○
10. 안○○
11. 양○○
12. 유○○
13. 윤○○
14. 이○○
15. 임○○
16. 최○○
17. 김▽▽
18. 김◇◇
19.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원곡담당변호사 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유승희, 이성엽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신미용
사 건 2023헌마1171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출입 거부 취소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정부는 2023. 5. 4. 미합중국으로부터 반환받은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중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등 약 30만㎡ 토지에 용산어린이정원(이하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일반에 개방하였다.
나. 청구인 1~16은 2023. 7. 11.에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에 방문하기 위하여 방문예약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10. 입장이 불가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다. 청구인 17~19는 2023. 8. 2.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에 방문하고자 현장접수 및 방문예약신청을 하였으나 입장이 거부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2023. 10. 10. 위 각 출입거부행위 및 피청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 1~16에 대한 2023. 7. 10.자 출입거부행위 및 피청구인의 청구인 17~19에 대한 2023. 8. 2.자 출입거부행위(이하 위 각 출입거부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출입거부행위’라 한다),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2023. 7. 10. 개정된 것)
제5조(관람신청 및 입장)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장은 반환부지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약신청 또는 현장접수를 받은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조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2022. 6. 10. 법률 제189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반환부지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반환부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2022. 6.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3호로 제정된 것)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수 행 기 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반환부지"라 한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2023. 7. 10.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57조의3 제4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3호(‘22.6.10)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이하 "반환부지"라 한다) 중 임시개방구간에 대한 관람 및 장소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방)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은 반환부지중 임시개방구간을 상시 개방한다. 다만, 비개방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신청 및 입장) ①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반환부지 임시개방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관람 일자와 인원을 예약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장은 예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상자에게 예약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현장접수 후 관람이 가능하다.
③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임시개방구간의 질서유지를 위해 출입구에서 신분확인 및 반입금지물품 확인 등 규정된 검색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반환부지 중 장교숙소5단지 일원은 별도의 예약과 신분확인 등 검색 절차없이 관람이 가능하다.
⑤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과 관련하여 관람객이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람객의 책임으로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출입거부행위에 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입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출입거부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 김○○, 김▽▽, 김◇◇, 최□□는 이 사건 출입거부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883), 나머지 청구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헌재 2021. 2. 25. 2018헌마174 참조).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의 유지·관리·운영을 위하여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이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제정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심판대상조항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김○○
2. 강○○
3. 구○○
4. 김□□
5. 김△△
6. 류○○
7. 문○○
8. 박○○
9. 백○○
10. 안○○
11. 양○○
12. 유○○
13. 윤○○
14. 이○○
15. 임○○
16. 최○○
17. 김▽▽
18. 김◇◇
19.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원곡담당변호사 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유승희, 이성엽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신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