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44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1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4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도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2. 2. 20. 위 형의 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22. 2. 2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광역시 배정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지 않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31. 이 사건 처분의 위법확인과 잔여 형기의 1일 단축을 구하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27. 기각되었다(○○지방법원 2023보2).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헌과 함께 ‘청구인의 잔여 형기에서 1일을 단축하지 않은 행위’의 위헌을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잔여 형기에서 1일이 단축되지 않은 것은 형집행정지 효과가 있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22. 2. 20.자 형집행정지결정(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처분은 당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 판례집 26-1하, 354, 364 참조). 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지방법원 2023보2)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