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4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1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4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2086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6. 29.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226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0. 25.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3대불재항 제69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11. 2.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124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2086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6. 29.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226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0. 25.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3대불재항 제69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11. 2.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