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6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3년 11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3. 2023헌마1140 결정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8. 23.자 2023카기113 결정,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제1항 제4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13.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3헌마1140).
청구인은 2023. 11. 1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