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4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4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7. 24. 육군 제3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군수품 부정처분으로 징역 1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1960. 8. 1.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에 의하여 면직된 자로, 2012. 1. 12. 이 사건 판결 및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26.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38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7. 24. 육군 제3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군수품 부정처분으로 징역 1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1960. 8. 1.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에 의하여 면직된 자로, 2012. 1. 12. 이 사건 판결 및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26.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38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