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교도소장은 2023. 8. 18.부터 2024. 4. 2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교도관의 직무 및 수용생활 방해 등을 이유로 9차례의 금치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위 기간 중인 2023.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청구인에게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과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으로 인한 접견 등 처우의 제한, 위 교도소 교도관이 2023. 8.경 청구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험한 말을 한 행위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치처분과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데(헌재 2022. 4. 12. 2022헌마365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교도소장의 2023. 11. 1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2023. 8. 20., 2023. 9. 2., 2023. 9. 28., 2023. 10. 5. 각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2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교도소장은 2023. 8. 18.부터 2024. 4. 2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교도관의 직무 및 수용생활 방해 등을 이유로 9차례의 금치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위 기간 중인 2023.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청구인에게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과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으로 인한 접견 등 처우의 제한, 위 교도소 교도관이 2023. 8.경 청구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험한 말을 한 행위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치처분과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데(헌재 2022. 4. 12. 2022헌마365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교도소장의 2023. 11. 1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2023. 8. 20., 2023. 9. 2., 2023. 9. 28., 2023. 10. 5. 각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