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52

공판 시 검사의 피고인 질문 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1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52 공판 시 검사의 피고인 질문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손○○(변호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816, 2023고합315, 2023고합564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816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약식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참조하여 피고인신문을 한 행위(이하 ‘2023. 5. 24.자 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이 202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315 사건의 공판에서 변호인이 내용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진술한 행위(이하 ‘2023. 6. 26.자 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이 202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564 사건의 공판에서 증거조사 후 변호인의 의견 진술 중 변호인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한 행위(이하 ‘2023. 10. 31.자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유죄의 증거나 양형의 자료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양정 부당 등의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소송행위는 해당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2023. 5. 24.자 행위, 2023. 6. 26.자 행위, 2023. 10. 31.자 행위는 모두 검사의 소송행위로서 그 적법성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투거나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소송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