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3년 1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5. 8. 이○○과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 중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였다. 이후 이○○은 청구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위반과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8834(본소)]. 이에 청구인도 이○○을 상대로 이○○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2가단3625(반소),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당해 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당해 사건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이 이를 직권으로 불허한 것이 위헌의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23카기347),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7. 5. 청구인과 이○○에 대해 각각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3. 10. 5. 위 각하 결정을 송달받고, 2023. 11. 6. 당해 사건 법원의 변론과 판결 등 재판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과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함께 병합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 사건 법원의 변론과 판결 등 재판행위(이하 ‘이 사건 재판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재판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행위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이 사건 재판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12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5. 8. 이○○과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 중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였다. 이후 이○○은 청구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위반과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8834(본소)]. 이에 청구인도 이○○을 상대로 이○○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2가단3625(반소),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당해 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당해 사건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이 이를 직권으로 불허한 것이 위헌의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23카기347),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7. 5. 청구인과 이○○에 대해 각각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3. 10. 5. 위 각하 결정을 송달받고, 2023. 11. 6. 당해 사건 법원의 변론과 판결 등 재판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과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함께 병합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 사건 법원의 변론과 판결 등 재판행위(이하 ‘이 사건 재판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재판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행위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이 사건 재판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