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68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1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6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2.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국방부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9. 2. 21. 정치관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0. 22.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만 무죄로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노772).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10. 27. 위 2019노772 판결의 유죄 부분 중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모두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0도15105).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3. 8. 18.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정치관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청구인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11606).
다.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판결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사 건 2023헌마1268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2.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국방부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9. 2. 21. 정치관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0. 22.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만 무죄로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노772).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10. 27. 위 2019노772 판결의 유죄 부분 중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모두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0도15105).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3. 8. 18.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정치관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청구인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11606).
다.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판결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