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9

집행유예 실효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9 집행유예 실효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어 2011. 12. 26. 집행유예 실효처분을 받은 자인바,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판결 선고일’로 볼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실효사유가 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담당 검사는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판결 확정일’로 보아 집행유예 실효처분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2.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검사의 집행유예 실효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을 ‘판결확정일로부터 형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 법원 판결 내용의 위헌 여부’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