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7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마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청구인에 대한 보호와 진단을 요청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2022. 5. 9.부터 같은 달 27.까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조사대상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조사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뜻을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입원과 관련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이 행정입원을 하게 된 2022. 5. 9.경 발생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1.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입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2022. 8. 12.경 이전에 이미 위 조항들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진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 2022. 8. 12.경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3. 11.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127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마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청구인에 대한 보호와 진단을 요청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2022. 5. 9.부터 같은 달 27.까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조사대상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조사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뜻을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입원과 관련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이 행정입원을 하게 된 2022. 5. 9.경 발생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1.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입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2022. 8. 12.경 이전에 이미 위 조항들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진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 2022. 8. 12.경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3. 11.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