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77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77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2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과 교사로서 교감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자이다.
나.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립 중등학교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려면 교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연수를 받아야 하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해당 시ㆍ도교육감이 작성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에 선순위자로 등재된 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므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42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별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가 되어야 한다.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는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방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즉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연수성적평정점 및 가산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작성된다.
다. 그런데 교육감은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라. 청구인은 2023. 3.경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지원하였다. 경상북도교육감은 2023. 6. 15.경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명부를 확정하여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상북도교육감에 대하여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지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신청 및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3.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결을 청구하여 2023. 8. 8. 위 정보비공개 결정이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라 2023. 8.경 ‘문서제목 : 2023년도 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과정(응시) 대상자 지명(문서번호 : 중등교육과 8750740010195, 생산일자 : 2023. 3. 28.)’을 수령하였다. 위 문서에 의하면 경상북도교육감은 2023년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선발을 위한 지원자를 교과(계열)별로 구분하고, 2023. 3. 1. 기준 소인수 교과인 수산, 정보ㆍ컴퓨터, 농업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현원을 고려하여 정보ㆍ컴퓨터, 농업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응시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2조 제2항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01. 7. 7.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3. 8. 16. 교육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01. 7. 7.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3. 8. 16. 교육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⑤ 제4항에 따른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4호로 개정된 것)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① 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부작성권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3. 8. 16. 교육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④ 자격연수 중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법 제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연수성적평정은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로 한다.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경상북도교육감이 교감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위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하거나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중등학교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277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2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과 교사로서 교감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자이다.
나.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립 중등학교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려면 교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연수를 받아야 하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해당 시ㆍ도교육감이 작성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에 선순위자로 등재된 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므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42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별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가 되어야 한다.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는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방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즉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연수성적평정점 및 가산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작성된다.
다. 그런데 교육감은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라. 청구인은 2023. 3.경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지원하였다. 경상북도교육감은 2023. 6. 15.경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명부를 확정하여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상북도교육감에 대하여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지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신청 및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3.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결을 청구하여 2023. 8. 8. 위 정보비공개 결정이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라 2023. 8.경 ‘문서제목 : 2023년도 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과정(응시) 대상자 지명(문서번호 : 중등교육과 8750740010195, 생산일자 : 2023. 3. 28.)’을 수령하였다. 위 문서에 의하면 경상북도교육감은 2023년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선발을 위한 지원자를 교과(계열)별로 구분하고, 2023. 3. 1. 기준 소인수 교과인 수산, 정보ㆍ컴퓨터, 농업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현원을 고려하여 정보ㆍ컴퓨터, 농업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응시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2조 제2항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01. 7. 7.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3. 8. 16. 교육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01. 7. 7.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3. 8. 16. 교육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⑤ 제4항에 따른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4호로 개정된 것)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① 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부작성권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3. 8. 16. 교육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④ 자격연수 중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법 제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연수성적평정은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로 한다.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경상북도교육감이 교감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위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하거나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중등학교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