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6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3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3헌마1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철
대리인 변호사 이 건 행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2형제755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의사실(인지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3모○○○호 프린스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2. 8. 3. 00:40경 강릉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경기 용인군 내사면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21.4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다. 위 지점은 좌회전커브길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자기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이○곤 운전의 인천3가○○○호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청구인 운전의 위 프린스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프린스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김○수, 김○성 등 2명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프린스승용차의 탑승자 1명과 프라이드승용차의 운전자 및 탑승자 5명 등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인지사건에 관하여 1993. 4. 27.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사건은 청구인이 가족, 친지와 함께 여름휴가를 갔다 오면서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상을 진행하다가 굽은 도로상에서 차량 불빛을 착각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이○곤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는 것으로 잘못 보고 사고위험을 느껴 피하려고 조향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꺾어 위 이○곤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인이 위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와 처남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함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라 청구외 여○헌의 중앙선침범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가.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거의 같은 시간에 그 곳에서 약 47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위 여○헌운전의 서울3보○○○호 스쿠프승용차와 청구외 이○복운전의 인천4다○○○호 르망승용차가 충돌하는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2개의 교통사고는 모두 여○헌의 과실에 의하여 유발된 하나의 사고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는 여○헌의 스쿠프승용차가 이○곤의 프라이드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함으로써 위험을 느낀 청구인이 당황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프린스승용차를 좌측으로 급핸들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이○곤의 프라이드승용차와 충돌하고, 여○헌의 스쿠프승용차는 계속 진행하여 청구인의 프린스승용차를 뒤따르던 이○복의 르망승용차와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고경위는 사고의 목격자인 위 이○곤과 이○복의 진술에 비추어 심히 어긋나고, 사고지점의 우측 갓길은 폭이 2.6미터로서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굳이 좌측 반대차선으로 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채택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청구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 철
대리인 변호사 이 건 행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2형제755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의사실(인지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3모○○○호 프린스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2. 8. 3. 00:40경 강릉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경기 용인군 내사면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21.4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다. 위 지점은 좌회전커브길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자기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이○곤 운전의 인천3가○○○호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청구인 운전의 위 프린스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프린스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김○수, 김○성 등 2명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프린스승용차의 탑승자 1명과 프라이드승용차의 운전자 및 탑승자 5명 등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인지사건에 관하여 1993. 4. 27.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사건은 청구인이 가족, 친지와 함께 여름휴가를 갔다 오면서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상을 진행하다가 굽은 도로상에서 차량 불빛을 착각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이○곤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는 것으로 잘못 보고 사고위험을 느껴 피하려고 조향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꺾어 위 이○곤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인이 위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와 처남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함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라 청구외 여○헌의 중앙선침범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가.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거의 같은 시간에 그 곳에서 약 47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위 여○헌운전의 서울3보○○○호 스쿠프승용차와 청구외 이○복운전의 인천4다○○○호 르망승용차가 충돌하는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2개의 교통사고는 모두 여○헌의 과실에 의하여 유발된 하나의 사고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는 여○헌의 스쿠프승용차가 이○곤의 프라이드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함으로써 위험을 느낀 청구인이 당황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프린스승용차를 좌측으로 급핸들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이○곤의 프라이드승용차와 충돌하고, 여○헌의 스쿠프승용차는 계속 진행하여 청구인의 프린스승용차를 뒤따르던 이○복의 르망승용차와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고경위는 사고의 목격자인 위 이○곤과 이○복의 진술에 비추어 심히 어긋나고, 사고지점의 우측 갓길은 폭이 2.6미터로서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굳이 좌측 반대차선으로 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채택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청구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