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87

재판취소

결정일: 2023년 12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7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절도로 기소되어 2021. 12. 1.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779).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2. 6.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301), 대법원은 2022. 8. 19.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8226).
나.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77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2.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