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보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민원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민원을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23. 10. 25. "시청자 민원의 경우 채널 및 프로그램명, 방송일시(날짜 및 시각), 문제내용 등이 정확히 적시됨을 필요로 하며, 방송일시가 불명확하거나, 프로그램이 명확히 특정이 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심의절차의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을 저해하는 방송내용이 있는 경우 방송채널,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및 문제내용을 적시하여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1. 22. 피청구인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심의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이 경우 기본권의 주체는 공권력의 주체가 특정한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하고, 명확하게 청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방송심의신청권은 법률상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피청구인의 심의의 대상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 등의 내용(방송법 제32조)이므로, 그 범위가 방대하다. 따라서 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제대로 심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를 신청할 때 방송사명,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명 및 방송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방송심의를 신청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송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의견만을 적시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심의에 필요한 정도로 심의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민원은 적법한 방송심의신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방송심의신청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에게 방송심의를 신청할 때, 방송채널,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및 문제내용을 적시하도록 안내만을 하였을 뿐, 방송심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방송심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