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관하여 2023. 8. 16. 경기광명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허위사실 고지, 강압수사 및 공문서 위조 등(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라 한다) 위법한 수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이 사건 수사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2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관하여 2023. 8. 16. 경기광명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허위사실 고지, 강압수사 및 공문서 위조 등(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라 한다) 위법한 수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이 사건 수사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