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69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2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69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나46449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0. 18. 각하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3카기10628), 위 결정문이 2023. 10. 26. 0시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23. 11. 26.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 법원으로부터 2023. 10. 26. 0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